14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최로 ‘용인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 포럼’이 열렸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생활체육지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공공체육시설 위탁시 체육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해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위탁업체 별 운영수입뿐 아니라 이용자 수 등에 대한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약과 이용료에 대한 것이다. 운영 주체별로 제각각인 체육시설 이용료를 통일하고, 예약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원화한 생활스포츠 플랫폼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불편과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포럼의 의미는 크다. 주제 발제에 나선 생활체육지도자의 개선 방안에 더해 용인시와 시의회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체육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 따로, 행정 따로다. 생활체육진흥법은 현실에선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법이나 조례를 들이밀지 않아도 용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 본 주민이라면 불편과 불만을 경험하거나 느꼈을 것이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부재다.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을 즐기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생활체육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쉽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실정이다.

복지관련 예산은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칸막이 행정과 무관심이 낳은 결과물이다. 용인시와 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282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길 바란다. 

두 번째는 10여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관리 및 운영주체 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공체육시설은 시설물 설치 주체 등에 따라 현재 시 체육진흥과를 비롯해 각 구청과 사업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구청 등이 직접 관리하거나 도시공사 등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관리 및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용인시 예산으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라 해도 관리 정도나 이용요금은 천차만별이다.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공공체육시설물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 더구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따라 예약체계도 다르다. 시 홈페이지에 체육시설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282개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설물 사용기준과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수를 비롯해 지역별 시설별 누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이용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역별 종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제도에 앞서 의지와 관심이다. 생활체육시설 운영과 이용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투명해야 함을 용인시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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