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당한 고통 시 직무유기 때문”…법적 대응 시사
 

지곡동에 거주하는 최병성 전 용인시난개발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업에 대한 각종 위법성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며 용인시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과 업체 간에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용인시에 허가와 관련해 지적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촉구에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용인시가 의혹제기에 대한 진실 조사와 명백한 해명 없이 공사가 제개 될 경우 용인시 모든 관계자들까지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용인연구소 사업 업체와 주민들 간의 소송을 함께 하고 있는 소송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지곡초 학부모회 공사 현장 인근에 자리한 써니밸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5일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용인연구소 공사 중단 및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지곡동 주민들의 행정소송을 원고 제소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그동안 중단 상태였던 용인연구소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1심에서 승소한 재판을 2심에서 업체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제소기간 경과를 운운하며 소를 각하한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된 재결로 지곡동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경기도행심위의 재결이 위법함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용인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을 은폐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수년간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용인시가 이 사업을 주민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함에도 인허가를 해주고,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업체의 건폐율 초과 △건축면적 축소 △보전 원형 녹지 훼손해 산림법 위반 △폐수시설 은폐 등 10가지 불법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11장에 이르는 의혹 입증 자료도 제시했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주민들이 주장한 의혹에 대한 진실 조사와 명백한 해명 없이 공사를 재개하게 한다면 용인시 모든 관계자들까지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용인연구소 공사를 중단할 것 △관련자를 고발 및 처벌할 것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위법이 밝혀진 경기도행심위원회 재결에 대해 경기도에 항의하고 조속한 진실 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난개발위원회 활동백서에 담긴 이 사업과 관련한 10가지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규명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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