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도로 보행환경 개선
차로폭 좁히고 보도폭 넓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아왔던 수지구 풍덕천동 786 일대 상업지역 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아왔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86 일대 상업지역 내부 도로의 보행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용인시는 1일 이 지역 내부 도로를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지구 풍덕천동 상업지역은 남북방향 중앙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길에는 보도가 없는데다 도로 위 불법 적치와 불법주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3억원을   들여 총연장 1.1km에 달하는 이곳 내부도로의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차로 폭을 대폭 좁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보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너비 16m인 남북방향 중앙도로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6m의 왕복차로(편도 3m)를 설치하고 1.5m이던 보도 폭을 4m로 넓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오갈 수 있게 했다.
또 남북방향 2곳, 동서방향 3곳 등 너비 10m인 나머지 도로엔 중앙에 폭 3m의 일방통행 차로 및 조업차량 등을 위한 2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그 뒤로 폭 1.5m씩의 보도를 설치했다.
이번 공사로 이곳 상업지역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구분돼 차량이나 시민 모두 불편 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기존의 노후 가로등과 보도블록, 노면 포장 등을 전면 교체하고 한전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시는 이번 정비와 함께 이곳 도로를 ‘생활형 도로’로 지정,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횡단보도나 보도경계의 주·정차를 막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상업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곳 내부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지역 상인들도 상가 앞을 깨끗하게 유지해 모두가 즐겨 찾는 명품거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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