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액만 95억원
징수율은 50%에도 못 미쳐

무허가 건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액도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부과액의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가 공개한 이행강제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분기~2019년 3분기까지 최근 3년 간 용인시가 적발한 위반건축물은 모두 2100건에 달했다. 위반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019년 3분기까지 최근 3년 간 95억2962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징수 건수는 1341건으로 63.9%에 그쳤고, 금액으로는 45억2246만원으로 47.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위안은 위반건축물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917건에 이행강제금 부과액만 45억여 원에 달했다. 2018년에는 적발 건수가 545건으로 300건 이상 감소했으며 이행강제금도 26억여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부과 대비 징수율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49.3%로 0.6%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 등 법을 어길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처인구는 폭리를 노려 불법증축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주택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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