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수십억원 부풀려 신고
시 “부당 지급 전액 환수조치”
지침 개정 등 근본 개선 시급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이 수년에 걸쳐 용인시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운송원가를 부풀리고 임금대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을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것인데, 감사관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용인시는 현재 10개 운수업체가 130여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지난해 72억2000여만원을 비롯해 2017년 54억6000여만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51억2000여만원을 지원해 총 300여억원을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해 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버스업체에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 등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들 버스 운영을 위한 관리와 결손금 산정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뺀 결손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 감사관이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벌인 ‘2019년 민간이전경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5개 버스업체는 실제 버스 운영일수가 아닌 365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등 수법으로  운수종사자와 정비사 임금 수억원을 부풀려 신고했다. 또 일부 업체는 연료비 지원에 포함된 부품비를 따로 편성하거나 식비를 과다하게 잡아 수십억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받기도 했다.  

감사관은 이들 버스업체가 인건비 등을 허위로 시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손실보상 산정용역업체의 용역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버스업체가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용역기관에 제공했어야 함에도 용역사와 버스업체가 직접 서류를 주고받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버스업체가 허위 작성한 서류를 용역업체가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4년 A용역업체와 수의 계약한 후 2015~2017년 B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이후 A업체와 다시 계약했다. 장기간 일부 업체가 용역을 독점하면서 버스업체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관은 시에 버스업체의 장부와 서류, 운행에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시 보상금 지원 제한 등 권한이 있음에도 현지 방문해 지도 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지도감독 역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관 지적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4억 8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보상금 산출 방식을 다시 마련하고 손실보상 산정용역업체를 매년 입찰로 선정하는 등 문제가 된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4억 8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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