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해인이법’ 입법 위한 국민청원 글 올라와

2016년 어린이집 차량사고로 숨진 해인이를 추도하는 글과 꽃이 사고 현장에 놓여져 있다.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해인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해인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 보낸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처벌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 하는 걸까요”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해인이 사진을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지금도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고 마무리했다. 

해인이법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이 이 사고를 계기로 2016년 6월 발의한 ‘어린이안전기본법’을 말하는 것이다.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보완 된 이후 현재까지 안건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 사고는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이 뒤로 밀려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 위에 줄을 서있던 해인이와 통학 지도 차량 교사가 SUV차량 뒤편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 해인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한편, 지난달 29일 올라온 이글은 이달 28일이 청원 마감으로, 현재 88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2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청원글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해인이법’을 검색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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