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 토론회장 난입 진행 방해로 무산
용인시 협치위 “의견수렴·토론회 등 더 고민” 

한 민관협치위원이 공론장 진행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4일 열린 옛 경찰대 부지 시민 100인 공론장 행사는 토론 시작 전에 무산됐다.

지난 7월 협치 의제로 결정된 옛 경찰대 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가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용인시민관협치위원회(위원장 백군기·박영숙)는 24일 옛 경찰대학교 경도관에서 ‘옛 경찰대 부지 시민 100인 공론장’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대 부지에 대한 조별 토론을 시작하기 직전 옛경찰대개발사업대책위원회 등 공론장 방청을 위해 온 일부 청덕동 주민들이 토론장에 난입했다. 시장 등 책임자 답변 등을 요구한 주민들이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입장을 밝히거나 고성을 질러 토론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협치위는 개회 1시간여 만에 토론회를 중단했다.

협치위 박영숙 공동위원장은 “일부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니 방안을 찾거나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방안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기흥구 언남동과 청덕동 일대 옛 경찰대 부지 90만4921㎡를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아파트 등 6405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핵심 쟁점은 교통과 임대주택=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광역교통망 등 교통문제고 다른 하나는 임대아파트다. 교통과 관련, 주민들은 당초 사업부지 면적이 110만㎡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아래 대광법)에 따라 광역교통망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은 대광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대광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제외돼 있다고 반박했다. 즉, 광역교통망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차로와 도로 개설문제다. 용인시는 구성사거리 교차로 등 5곳과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등 2개 도로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경찰대사거리 등 교차로 3곳에 대한 개선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금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상습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만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차로와 도로 개선을 바탕으로 용인시가 대중교통을 재편하고 공유차량 등 혁신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문제다. 구성지구 등 주민들은 6400가구 중 3300여 가구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경우 주변 지역 아파트 재산 손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유입인구와 이미지로 주변 지역 주택가격이 하락해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LH는 민간임대사업임을 내세우며 영구임대아파트 등과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테이사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바뀐 이 사업에 대해 LH는 총 6404가구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2312가구, 청년주택 1009가구 등 332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100여 가구는 공공(1098가구) 및 일반분양(1810가구)이다. 단독주택은 175가구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구성지구와 지정고시된 언남지구를 합하면 청덕동 내 2개 택지의 임대주택 비율은 64%로 지역 균형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주거복지 차원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인 공론장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자리를 뜨며 진행이 지연되자 박영숙 공동위원장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부지 매입 및 기업 등 유치 가능성은= 일부에선 사업 부지를 용인시가 매입해 아파트 건설이 아닌 공원과 문화공간 조성 등 다른 계획을 수립해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각 의견을 제시했고, 용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재정 여건상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쪽은 아파트 건설사업 대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자는 입장과 부지 전체를 서울숲과 같이 공원화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와 LH는 기업 유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복합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 결정이 필요하고 5000억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용과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금융비용 연 270억원)를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공론의 장이 무산된 데 대해 전문 토론자로 참석한 한 교수는 “다양한 주장과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를 조정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통과 임대주택 말고도 다른 문제도 많다. 주민편익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자리인데 자칫 LH 뜻대로 갈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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