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조 기자

용인시가 일몰제에 직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오랜만에 용인시 정책을 반긴다는 성명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긍정의 시그널을 보냈다. 난개발로 용인시 이미지가 얼마나 무참히 훼손됐으면,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쉽게 말해 도시 관리 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땅에 20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늘 그렇듯 보편적 공감을 받은 사업이라도 소수 의견이 있다. 그 의견이 반대 뉘앙스로 들릴 수 있지만 촉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제법 있다. 도시공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쉼을 위해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하물며 토지주 조차도 읍소 정도만 낼 정도다. 대부분은 그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성을 물을 뿐이다. 그래서 한번 따져 봤다. 이왕 할 거 제대로 할 것이라 용인시 행정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차원에서다.

우선 14개 공원 조성 중 어린이공원. 이는 도시공원 중 생활권공원의 하나로서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최소 규모가 1500㎥ 이상으로 한다. 이번에 용인시가 일몰에 맞춰 조성하겠다고 밝힌 대상지 중 3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곳은 토지보상을 마쳤으며, 한 곳은 보상 중이다. 면적은 두 곳은 각각 1500㎥, 1555㎥로 간신히 기준을 넘기지만 이동읍(용인시가 제공한 공식자료에는 읍으로 승격 한지 2년이 넘지만 아직 이동면으로 돼 있다) 천리에 조성 예정인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부지가 1298㎥로 돼 있다. 

3곳 모두 처인구에 있으면 포곡읍에 위치한 두 부지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2㎞가 채 되지 않는다. 제39호 어린이공원 학교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제56호 어린이공원 부지는 상가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나마 이동면에 조성이 예정된 87호 어린이공원은 주변에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처인구 삼가동 산 19번지에 조성하겠다는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다. 조성 부지 면적은 14만8313㎥ 정도로 용인시 종합운동장 (전체 면적 4만7616㎥) 3개를 건립할 수 있는 넓이다.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의미한다. 관련 장비나 시설 설치는 불가피 하다. 때문에 이용률이 낮을 경우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항공사진을 통해 부지를 보면 울창한 산림인데다 반경 100미터 내에는 주택지도 많지 않다. 그나마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밀집은 직선거리로 400여 미터가 떨어져 있다.

물론 의지를 갖고 찾는 시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활성화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용인시는 이곳을 현재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니 협상자가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른다. 근린공원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모로 따지면 20년간 지리적 행정적으로 변화된 여건을 충족시키기에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일몰 대상 공원조성을 모두 조성하겠다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1차적 의지도 있겠지만 난개발 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인시는 걱정스런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에게는 의도된 보여주기식로 보여 질 수 있다. 

이유는 많다. 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론도 없이 대의명분만으로 시민들에게 동의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설명은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부지 매입 이후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이 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자 조성될 부지가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울창한 산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난개발’은 아닌지 묻는 목소리도 많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 조성 대신 ‘그대로 나두는 것도 방안’이고 답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용인시가 보여주기식도 혹여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결과를 구하는데 복잡한 공식이 필요하지 않다. 도시공원 개념에 맞게 시민에게 제공하면 된다.

도시공원에 대한 정의는 사전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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