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곡동 사업 건축허가 취소 처분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용인3) 운영위원장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이하 용인 연구소)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재결 결정을 내린 내용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지곡동 주민들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환경오염, 안전 등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행심위 46명 외부위원 중 교수 4명,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라며 “심의가 이뤄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적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행심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년째 지곡동 주민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날림·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언급된 지곡동 행심위 건은 기흥구 지곡동에 건립 중인 용인연구소에 대해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낸 후, 시민들이 각종 의혹을 제시하자 용인시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도 행심위는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려 업체는 이를 근거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주민들이 낸 소송으로 결과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수원지법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소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행심위의 재결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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