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ha는 용도구역 변경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재되는 처인구 남사면 일대. 카카오맵 로드뷰 화면 캡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부 지역 용도구역이 변경되고, 5.28ha에 이르는 이동·남사지역 일부에 대한 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용인시는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마련, 11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원삼면 일부 지역이다. 먼저 이동읍 맹리 일원 24필지 2.64ha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진흥구역 밖으로 진흥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남사면 완장리 일원 34필지 2.32ha, 농업보호구역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동읍 화산·묘봉리 25필지와 원삼면 두창리 1필지 등 2.96ha가 대상이다. 

용인시는 변경·해제 관련 도면과 해당 토지 필지 조서를 공개하고, 25일까지 농업정책과를 통해 주민의견을 접수한다.(문의 324-2316)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