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둘째도 30·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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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내년부터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시는 지금까지 셋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올려 17일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은 그대로 지원한다. 개정조례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출산지원금은 연간 출생인구 10%인 6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던 것에서 출생아 전체인 약 7000여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2019년 7억6000만원이던 지원 예산이 2020년 32억원으로 약 24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7일 열린 제1차 문화복지위 회의에서 해당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기운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정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용인시가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선심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산지원금이 없어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 육아와 보육 체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같은 비용으로 돌봄센터나 시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토론 끝에 이날 개정조례안은 윤환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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