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제공 대여금 이자 눈덩이
조합 운영 유명무실 조합원 ‘막막’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전경(카카오맵 로드뷰화면 캡쳐)

용인4·5구역처럼 용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려던 용인7구역 조합원들이 대여금 변제 문제로 25억원이 넘는 돈을 떠안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처인구 김량장동 159번지 일원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 조합)은 2017년 8월 벽산건설 파산관재인이 조합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해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이 시공사로 선정된 벽산건설이 조합 측에 제공한 대여금 17억5700여만원(총회비용 등 제외)과 이자(연 6%), 지연손해금(갚을 때까지 연 15%)을 파산관재인(파산 채권 관리기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벽산건설은 2007년 3월 용인7구역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운영비 등으로 19억여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2011년 4월 용인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자 그해 7월 벽산건설에 공사도급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용인7구역에 대한 새로운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벽산건설이 2014년 4월 파산한 것이다. 결국 법원이 선임한 벽산건설 파산관재인이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자 조합 측은 상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7구역은 최근 조합장이 사망해 공석인데다 감사와 이사 등 임원 일부가 사망하거나 집을 팔고 이사하는 등 조합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대여금 원금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의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한명 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합 설립 이후 10년 간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자 조합원 일부는 집을 팔고 이사하는 등 변동을 겪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당시 재개발사업에 반대한 사람들이나 이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집을 사서 들어온 주민들은 대여금을 절대 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얼마 되지 않는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설마 강제로 집을 빼앗겠느냐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매몰비용 일부를 시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려 했지만 시공사인 벽산건설이 파산해 협상 상대가 없었고,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아 돈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 상당수가 노인인들인데다 누가 대의원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08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4월 26일 용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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