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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