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5구역 이어 두 번째
건축물 노후화·불편 이어져

주택재개발 청비구역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용인4구역 위치도.

사업 장기화와 낮은 사업성, 자부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을 빚어온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용인4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용인5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처인구 김량장동 199번지 일원(옛 교육지원청 터 및 공신빌라 주변) 3만7733㎡로 구역 지정 당시 45개동 34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곳에 43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일부 주민들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하지 말아 달라며 용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주민 간 갈등이 심했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사업성 저하로 건축물 노후화 및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동의율 58%)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용인4구역 추진위가 지난 6월 정비구역 해제를 정식으로 접수함에 따라, 용인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6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10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7년 만에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된다.
용인4구역은 향후 노후화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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