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 의견
경기도인권센터 “양심의 자유 침해”…서약서도 인권 침해

용인시 장학금추천서 약식. 장학금을 받을 자격에 종교와 사상(박스 친 부분)이 있다.

종교와 사상에 따라 장학금 받을 자격이 제한된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1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 19개 시군이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을 보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명시한 ‘장학금추천서’ 품행란에 ‘종교’와 ‘사상’이 기재돼 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하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인권센터는 또 서약서 문구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에는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 인권센터는 “해당 문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학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서약’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시가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은 ‘장학생신청서’ 내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편,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은 지난달 16일 열린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생활적폐 청산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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