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반사경·체육관 등 대안 마련해야” 

10일 방문한 심가초 운종장 모습. 오후 1시 갓 넘긴 시간이지만 운동장 대부분이 그눌로 덮였다.

운동장을 둘러싸고 38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뺏긴 학교가 있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삼가초등학교는 학교 옆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로 인해 대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용인은 지상 38층 높이의 총 13개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인데다 용인시 최초의 뉴스테이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바로 옆 삼가초등학교는 일조시간을 대부분 뺏겼다. 삼가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영묵)와 용인교육지원청이 교실 본관 창문에서 60개 지점, 운동장 52개 지점을 정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건물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법 시행 이전인 2016년에 건축 승인을 받아 교육환경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교육지원청은 뒤늦게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한 상황이다. 대부분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일조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추후 금전 배상 등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삼가초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80여회 학교 앞 집회를 이어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오영묵 위원장은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 바로 앞에 38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대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가 일조권이나 학습권 방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며 “아이들은 아파트 건립 이후 온전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는 반사경이나 체육관 건립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이뤄지는 개발에 대해 시나 교육청이 안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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