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례 제목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무슨 광고? 입법예고된 조례 내용을 읽어봤다. 제1조의 ‘목적’부터 다른 지역의 조례들과 달랐다.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언론 관련해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언론 관련 상위법들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키워드들이 이러한데 용인시는 왜 난데없이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라고 들고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조례 제정의 목적에 ‘시민들의 알권리’나 ‘지역언론’ 혹은 ‘정확한 정보전달’과 ‘민주주의발전에 기여’ 등의 표현들은 전혀보이지 않는다.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라고 이름 붙였지만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지역언론 조례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더구나 용인시에는 지역언론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도 않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이 2018년 7월에 제정되고 시행됐으니 아마도 그 이후로 각 지역에서 지역언론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용인시도 그러했어야 했다. 광고비 조례가 아니라 지역언론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지역언론사의 언론활동을 통해 지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어야 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재정상 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위법을 무시한 채 난데없이 광고 시행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유독 용인시에만 나타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끄럽고 맘 아프게도 용인시는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가 이번 조례안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공보관에 전화를 걸어 왜 지역언론 조례가 아니고 광고비 조례를 제정하려 하느냐고 질문하니, 투명하게 광고비를 집행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다. 아마도 선의에서 나온 답변이었던 것 같다. 다만 언론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54억원이 넘는 공보관 예산은 당연히 용인시정과 용인시장의 홍보와 광고에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것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단체장인 시장의 성공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용인시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는지 등의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54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그저 공보관 운영비와 시정 광고비로만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인구 107만을 넘는 수도권 메가도시의 시정마인드로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용인시민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는데, 지자체의 마인드가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50억원을 다 광고비로 쓴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용인시 예산도 많이 줄게 돼 걱정이라는 기사를 보기도 했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단체장인 시장께서도 여러 정책들에 대한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는 그 명칭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광고비 시행이라는 조례는 시민들을 그저 광고 효과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이름이다.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지역언론발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조례> 등으로 시민 중심적인 조례로 바꾸고, 내용도 더욱 심사숙고하며 또한 널리 의견을 물어 수정보완해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용인시에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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