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불법증축·용도변경
처인구, 폭리 노린 상습위반 철퇴

최근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잇달아 건립되고 있는 처인구 양지면 일대 전경(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폭리를 노려 불법 증축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주택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달부터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건축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로는 위반 건축이나 상습 위반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2항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일부 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처인구가 독자적으로 가중 부과 방침을 정한 것이다.

가중 부과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위반면적 50㎡ 초과)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 50㎡ 초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세대수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이상)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이다.

불법 증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부과하던 기존 이행강제금은 1회당 500만원~1000만원가량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5회만 내면 사실상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불법 증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을 없앴다. 여기에 처인구가 법상 최고치까지 가중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처인구 지역에선 건축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주 건축허가2과장은 “위반건축물을 사후에 적발하기보다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과도한 이익을 노린 건축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가중 부과 결정 배경을 밝혔다. 김 과장은 “위반건축물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은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한 양지면이나 백암·남사면 등에서 주로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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