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탄원 성명 발표…선처 호소

4일 가칭 용인민주시민연대 관계자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앞 광장에서 이재명 지사 탄원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용인민주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는 4일 용인시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는 동시에 이 지사를 선택한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의 뜻도 존중돼야 한다”며 “선거 토론회 중 공세적 질문에 대해 방어적으로 내놓은 답변 하나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왔으며, 취임 이후 추진된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지역화폐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도민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향한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의 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주권자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새로워진 경기도민의 삶이 지속되도록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역량과 도정철학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탄원 서명운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시민연대 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용인시 전역에서 가두 서명운동을 진행해 3일 현재 1025명이 탄원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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