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6곳 선정, 2025년까지 3400억원 투입
백군기 시장 “충분한 시간·재력 불구 이제야… 죄송”
환경단체 등 환영 메시지···백 시장 ‘시민채권’도 언급

백군기 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 시행에 맞춰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밝혔다.

용인시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한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백군기 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 시행에 맞춰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밝혔다.

종합대책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못해 2023년 실효되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용인시에는 현재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에 1001억원 중 720억원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하고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영덕1근린공원에 대해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포곡읍 전대리 제39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포곡읍 둔전리 제56호, 이동면 천리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양지근린공원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십 수년 동안 충분한 시간적 재원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내년 7월 일몰제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야 도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다”며 “도시공원 보존을 통해 환경권의 가치는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임기 내 관련 사업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용인환경 정의 등 각 단체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예산 확보, 토지주 설득 과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대해 백군기 시장은 이날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시민채권’을 처음으로 언급해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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