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돌보미가 아동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을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또 중앙 및 광역 단위별 아이돌봄 전담기관을 신설해 각 단위별 아이돌보미 노무관리, 수급조정,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연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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