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서 부결
주민 “난개발 해결 선례될 것”

이영지구 개발 반대 집회 때 모습.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이영지구 개발사업이 26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주변 경관, 교통대책, 주민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추진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영지구 개발사업은 이영미술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 2만3380㎡에 16층 규모 251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연녹지인 1만5649㎡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종상향하는 조건으로 이영미술관과 조성한 공원을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었다. 

해당사업은 지난해 1월 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가 접수됐지만 사업 계획을 알리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사업부지 건너편에 위치한 어린이집 안전문제 △난개발 우려 △지역주민 98% 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주장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적절하지 않고 이영미술관 기부채납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획안을 부결한 것이다. 

이영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이영미술관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아파트 개발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미술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해당 부지에 대해 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영지구난개발비상대책위는 “지난해 9월 처음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고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노심초사했다”며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1년이 걸렸다. 용인 난개발 문제 해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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