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광교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단지형 단독주택의 쪼개기 개발 우려가 있다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18일 제23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7.6㎢를 주거형과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다. 방안에 따르면 주거형 16곳, 근생형 5곳, 혼합형 3곳, 산지입지형 7곳 등 모두 31곳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 7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8일 해당 상임위를 통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최초 고시된 안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로 폭 확보 기준을 강화해 기존 개발지 규모를 합산해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정한도 의원은 이날 단독주택이 가능한 주거형에서 단지형 타운하우스 개발 우려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지구 사례를 보면 고기동 29세대 단지형 단독주택이 개발되고 있고 이외에도 50세대, 100세대 규모 타운하우스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재가 있어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개발보다 도로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강화해 쪼개기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재영 의원은 주민의견 중 반대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묻고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남숙 의원은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교산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 성장관리방안 중 공동주택이 가능한 ‘근생형(98만1211㎡)’로 광교산 자연경관 훼손이 ‘풍전등화’ 처지에 몰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광교산 난개발만 야기하는 인근 5개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일대 공동주택 허용은 용인경전철에 버금가는 최악의 사업”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예산수립은 즉각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9월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최종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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