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계지역 민원 효율적으로 해결할 행정 절실
 

용인시민으로 살아오던 한 아파트 단지 900여명의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수원시민이 됐다. 대신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특정 구역은 용인시로 편입됐다. 13일 용인시와 수원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 구역을 자치단체 간에 조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일 만큼 드문 행정 조치다.

이에 맞춰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선례로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용인시와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으로 기흥구에 위치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를 두고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흥덕초에 다니는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2012년 이후 7년 동안 겪은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이번에 수원으로 편입된 용인 행정구역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다. 
반면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편입됐다.  

용인시 해당 부지에는 현재 908명이 거주하며 연간 세입이 6억원 가량 정도 된다. 반면 42번 국도변 지역은 용인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공시지가는 744억원, 연간 세입은 3억원을 조금 넘는다.

용인시는 특히 편입되는 수원시 조정 대상지는 용인시 대상지보다 재산가치가 1.7배 가량 높으며, 42번 국도와 인접해 용인시 진입 관문으로 의미가 있고 광교택지개발지구로 향후 추가 개발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이 일대에 용인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특별히 없다. 재산가치가 청명센트레빌과 비교해 다소 높다는 수치가 용인시에 직접적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관문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지 않다. 

실제 42번 국도를 기준으로 이번에 용인시로 편입된 지역을 보면 외딴섬과 비슷한 구조다. 인근에 영덕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영덕레스피아 등 행정구역 상 용인시에 해당하는 구간이 인접해 있지만 정작 편입부지를 둘러싼 행정구역은 수원시다. 용인시 진입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편입부지 주변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일상에서 크게 불편이 있거나 변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 일대에서 자영업 하는 대부분은 수원시민이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하다”이라며 “편입된 지역이 아직은 용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광교택지개발지구로 향후 추가 개발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존에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면 여유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편입된 규모가 용인시 세수 셈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용인시 입장에서는 이득을 크게 볼만한 행정구역 조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결단을 내린 이유를 찾는다면 ‘용인시를 떠나는 시민들의 배려와 장기적 안목’에서로 볼 수 있다.
용인시는 북쪽으로 성남시 남쪽으로는 안성시와 광주시 서쪽으로는 수원시 동쪽으로는 이천시 등과 접경하고 있다. 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경계지역 내 갈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세수만 두고 본다면 이번 수원시와 행정구역 조정보다는 유지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면 용인시 판단이 옳다”라며 “하지만 자치단체는 공공재인 만큼 이번 행정구역 변경이 용인시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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