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남사면과 중앙동을 비롯한 4개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돼 생활민원 사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 연말까지 도농복합시와 군에 속한 읍면동의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2단계 기능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행자부의 이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수지읍을 비롯한 3개 읍의 경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 구청신설이 불가피해 읍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남사면과 4개동에 대해서만 자치센터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 구청신설이 예상되는 3개읍을 자치센터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사를 신축했거나 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남사면과 4개동중 역삼·유림동에 대해서만 우선 기능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동과 동부동은 건설과 등이 이전하거나 청사 신축이 끝나는 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5급 한시정원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자치지원과를 신설, 사무와 인력 재배치를 전담하기로 했다. 시행정과 관계자는 “과가 신설된다해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원은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9월중순까지 전담부서를 신설해 사무와 인력재배치 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쉽지 않은데다 과연 이용주민이 얼마나 될 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주민자치센터는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서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도농복합시처럼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자치센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5개 동면은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될 경우 주민생활 민원과 복지 사무, 주민편의를 위한 사무는 그대로 남고 규제·단속 등의 업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은 시청으로 이관된다.

행자부는 지난 99년부터 2년간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의 동사무소에 대한 1단계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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