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 조례’ 의결
“지역 특색 맞춘 동물 정책 탄력 받을 것”

용인시의회가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동물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공시설에 반려동물 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원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민간인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운영,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일시쉼터 설치와 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해당 조례는 19일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기명표결을 통해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다. 김희영 의원은 “집행부가 이미 관련 시설 신축 부지를 공고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의원들이 나서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에서 전체 29명 의원 중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조례안은 통과됐다.   

윤원균 의원은 “용인시가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복지에 앞장서는 차별화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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