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19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 재판부 선고 후 수원고등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과 3개월치 사무실 임대 비용에 해당하는 588만2516원을 추징금으로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아무런 사정 변화도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지만,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형 판결을 받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돼 백 시장의 시정 운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민들과 소통이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동백사무실은 백군기 후보의 정치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하며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부정한 기부에 대해 경계하려는 의식과 자세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재산상 이익이 약 3개월간의 사무실 임차료 수준으로 거액이 아닌 점,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벌금 90만원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2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더욱 더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관련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Or8aH2d3hU>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와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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