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제1교육위원회, 용인8)은 지난달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했다. 또 기금관련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나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기금 활용이 활성화되면 통합관리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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