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기간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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