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주체별 방식 달라...“특정단체 독점 막아야”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흥구 다목적구장 모습

공공체육시설인 기흥구 보라동 기흥리틀야구장이 특정단체 전용구장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에 이어<본지 993호 2면 보도>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총 121곳의 체육시설을 용인도시공사와 체육회, 시청과 구청 관계부서가 나누어 운영 중이다. 이중 각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처인구 41곳, 기흥구 32곳, 수지구 28곳으로 대부분 이용료를 받지 않는 생활체육시설이다.   

같은 공공체육시설이지만 운영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방식이 다른 게 현실이다.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수지레스피아 리틀야구장 이용료는 3시간 기준 평일 5만원, 주말 7만원이지만 각 구청이 운영하는 기흥과 처인 리틀야구장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식이다. 리틀야구장은 수업료를 받고 운영되는 영리단체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약 방법도 저마다 제각각이다. 기흥구청이 운영하는 기흥리틀야구장은 분기별로 방문 예약을 받지만 영덕레스피아 풋살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처인구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현재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하다. 이중 양지면 주북리 삼북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은 최근까지 구청이 아닌 마을 이장이 이용 예약을 받아왔다. 해당 야구장은 특정단체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야구단이나 체육단체의 예약을 받고서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잦았다. 처인구청은 이에 대해 “9월부터 마을 이장에게 이관했던 예약 업무를 구청 자치행정과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을 각기 다른 주체가 운영하는데다 기준이 될 지침이 없다보니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최근 논란이 된 기흥리틀야구장의 경우 당초 축구장과 야구장 겸용인 다목적구장으로 지어졌지만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축구장으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단체가 무료로 독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애초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시 체육시설운영팀은 각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구청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구청이 운영방식을 정한다”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특성에 따라 나눠 운영 지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 역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형(수익형)과 단체위임형, 개방형 등 3개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흥시 역시 특정단체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플랫폼 시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체육시설 인터넷 예약을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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