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춘숙 의원은 2018년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과 정책 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최우수상 수상자 6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을 살피고, 잘못된 정책들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며,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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