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 일대 2022년 3월까지

기대심리 따른 투기 차단 위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65.7㎢(3만2540필지) 전역이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토지거래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인근 원삼면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지가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백암지역이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용인시에 통보했다. 이로써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포함해 12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백암지역에 대한 지정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처인구 원삼면에 이어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백암면 지역은 3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 시 제한을 받는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이번규 토지정보과장은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를 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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