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용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만 39세 이하 관내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기업이다.

시는 선정된 기업에 회사당 2명까지 신규 채용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교육비 등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따른 것으로 지원액은 인건비 월 160만원, 직무교육비 연간 300만원이다.

이번에 기업에 지원할 청년인턴은 최대 17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용인시청 청년담당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청년정책팀 031-324-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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