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근거 마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각종 연구,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조사·연구, 교육·홍보, 기억·기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재했다. 또 2018년부터 운영된 여성가족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 없이 1년 단위의 위탁사업으로 연구를 지속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재단 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관련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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