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치문제로 처리 지연
“지연 땐 조합원 피해 커” 호소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은 9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역북3지구) 조합원들이 의무이행조건이 아닌 사항을 분양승인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초 조건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용인역북3지구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조춘원·아래 조합)은 9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중학교 배치문제로 분양승인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공무원 편의를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조합은 처인구 역북동 233번지 일원 8만5215㎡의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8~28층(21개동, 1872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으로, 2018년 4월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지난달 착공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분양 승인을 받기 위한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인근 중학교 부지매입 지연으로 승인이 보류됐다.

가칭 역일중학교 개교가 불투명해 중학교를 배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 배치 불가 의견이 올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분양승인)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입주 전 중학교 개교가 어려울 경우 입주 1년 전까지 별도의 학생 배치 대책을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라는 조건으로 착공승인을 받았다”며 “중학교 배치 문제는 의무이행조건이 아닌 데다 삼가2지구와 역삼도시개발조합이 해결해야 할 사항을 역북3지구 분양승인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일반분양 승인이 지연될 경우 착공 지연으로 인한 금융이자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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