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소화기는 소방서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7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용 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폐소화기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거나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지정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무게에 따라 3.3kg 이하는 2000원, 3.3~6.5kg 미만은 3000원, 6.5kg 이상은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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