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9일부터 선착순 접수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107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19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작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관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초 노후 경유차 3200여 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데 이어 상반기의 2배가 넘는 6700여 대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기로 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액은 차량 총중량 기준으로 3.5톤 미만의 경우 1대당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의 경우 보조금과 신차 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대형화물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나 이메일로 접수(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하면 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가 예산을 대폭 늘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8일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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