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단독주택 무분별 개발 이대론 안 된다(상)

보존·자연녹지 능선부까지 마구 개발
개발행위허가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

연접제한이 없어지면서 한 단지를 쪼개 건축한 처인구 포곡읍의 한 타운하우스 현장.

용인시가 수지구 광교산 일대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가운데<본지 991호 3면 보도>, 기흥·처인지역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단독주택단지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타운하우스 등 단지형 단독주택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쪼개기 연접개발로 산 능선부까지 훼손되고 있는 데다 기반시설 부족과 과도한 옹벽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있는 데다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농복합이라는 도시 특성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단지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의 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가가 낮고 조망권이 뛰어난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원주택단지의 경우 선호지역이 제각각 달라 특정 지역이 아닌 접근성과 조망권이 양호한 지역으로 분산 개발돼 해당지역에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지역 곳곳에서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쪼개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지형 단독주택이 대표적인 예다.

2011년 3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이후 용인시는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2014년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방안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방향에 맞춰 시는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시 옹벽 높이 제한을 삭제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결과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인한 난개발로 이어졌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경사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안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개발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3~2017년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9112건으로, 2013년 1132건에서 2017년 2525건으로 5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수지구와 기흥구는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처인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처인구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기흥·수지구의 2배 이상(용인시 전체의 68.8%)을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70%가 넘는 6605건이 녹지지역에서 진행됐는데,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뤄졌다. 건축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4757건(52.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근린생활시설도 27.5%인 2504건에 달했다. 이들 시설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은 물론이다. 단독주택 개발의 경우 용인 전역에 걸쳐 진행됐지만 2017년까지는 수지구 고기동, 기흥구 동백동, 처인구 동지역 일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교산과 석성산, 봉두산 등 조망권이 뛰어난 산림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다랭이 논처럼 산 능선부까지 단지화된 단독주택이 건축되고 있고, 기반시설 없는 쪼개기 연접개발은 물론 높은 옹벽과 급경사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단지형 단독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용도를 변경하거나 단독주택으로 분양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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