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격거리 100→200m 강화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전체 적용

기흥구 고매 일대 모습

용인시는 주거지역 주변에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할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1ha 내 10호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와 이격거리를 기존 100m에서 200m로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전엔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 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며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19일까지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과 박정임 도시개발기획팀장은 “주거·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해 5000㎡ 이상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설할 경우 기존 창고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5만㎡ 이상의 부지에 입지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국도·지방도·시도와 연결된 너비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거·취락지구와 이격거리도 100m 이상으로 제한했다. 창고나 공장 등의 시설이 집단화 돼 있지 않은 부지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너비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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