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양지면에 들어선 대규모 물류센터 완공 전 모습.. 사진 김호경 프리랜서 사진가

행정면적이 넓은 데다 도농복합도시란 장점을 이용한 산업 중 하나는 물류다. 경기도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도내 전체 물류창고(센터)의 20%가 용인에 위치해 있을 만큼 물류창고 핵심지역임에 틀림 없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같은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의미 있는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최근에도 용인 곳곳에 물류 창고가 건립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로 인한 민원 역시 이어진다. 최근 기흥구 한보라 물류창고 건축 승인과 관련해 주민들은 자녀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달 초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백서에 물류창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담았다.

△도심까지 들어서는 물류창고= 물류단지는 화물의 운송 지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등을 위해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해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이다.

기업 간 유통이 주를 이루던 과거의 물류창고는 교통이 좋으며 지가가 싼 외곽지역을 선호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와 소비자의 빠른 배송 요구에 따라 지금은 배송거리가 짧은 대도시권 근거리 물류창고 또는 도심 내 물류창고 입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물류창고는 건축물 형태가 박스형이고, 창호가 적은 비친화적 형상을 하고 있는데다, 층고가 높고 길이가 길며 건물 규모가 커서 주변 건축물과 부조화된 경관을 형성한다. 무엇보다 규모 대비 지가를 감안해 산지에 입지하는 경우, 경사지를 이용한 지하층 노출로 인한 시각적 층수가 높아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물류의 이동을 위한 대형차량이 빈번한 이동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한 교통량 문제, 안전문제, 대형차량에 의한 도로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백서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부터 언급했다. 물류창고 입지는 저렴한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넓은 면적의 산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해 개발사업 중단 시 산림이 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환경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물류창고 개발 시 발생하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쪼개 개별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 형태로 교통·환경 등의 문제점 해결을 피해 나가거나, 사업지 규모가 커서 여러 가지 심의 등 제약을 우려해 최초 허가를 소규모 개발로 허가 받아 부지 훼손 후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방법도 엄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가 있다는 사업자 주장과 달리 실제 세수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는 미비하고 대형 차량 이동에 따른 도로 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자체마다 물류단지 입지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류창고 규모 감안한 규제 정비 시급= 물류창고 건축물의 높이 특성을 감안한 높이 기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층수 규제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목적이지만 공장과 창고 등 높은 층고의 건축물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규정으로 그 목적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

우선 경관문제 해결 방안이다. 물류창고는 한 동의 최대 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변 시설과 경관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창고시설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로변 100m 이내 시각적으로 노출된 창고시설만 경관심의 대상인 현재 경관 조례 기준에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창고시설을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규모 창고시설 입지 제한 관련 조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온라인 쇼핑에 의한 소비자들의 빠른 배송 요구로 도심 물류창고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의 주요 생활 지역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연구 용역을 통해 도심 창고의 입지와 높이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민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각성이 도드라지고 있는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통분담금과 입지조건의 최소 도로 폭 등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위는 백서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이 많아 창고시설 난립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도심지에 적용되지 않는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도심지 대형물류창고 입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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