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피해 없도록 등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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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일까지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용인시 처인구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될 경우 소유주에게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을 당부했다. 등물등록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반려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실제 동물을 등록한 소유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경우 동물등록 승인 건수는 2018년 말 기준 3만2202건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서도 7월 30일까지 4516건만 승인된 상태다.
처인구는 또 최근 전국에서 개물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배설물 민원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경안천 산책로에 현수막을 내걸며 목줄·입마개를 채우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채우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 20만원 이하,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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