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곳 전파탐지기 점검

용인시가 공중화장실에 불법으로 설치된 이른바 ‘몰카’를 단속하기 위해 5일부터 전담인력을 통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카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속원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올해 말까지 하루 6시간씩 터미널‧경전철 역사‧공원‧전통시장 등 공중‧개방형 화장실 57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파탐지기로 변기 커버, 벽 나사 구멍, 콘센트 등 구석진 곳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점검하고, 렌즈탐지기로 문‧거울에 난 구멍을, 영상수신기로 전자파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단속을 통해 불법 촬영장비나 의심장치가 발견되면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곳엔 여성안심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031-324-2262)로 문의하면 점검해주기로 했다. 시는 단속원과 시민‧경찰의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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