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권협의회는 지난 20일 기흥읍 하갈리 노블카운티에서 예강환 용인시장을 비롯한 8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61차 정기회의를 열어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인력 보강 방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토의를 벌여 수도법개정안 철회 등 3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동부권협의회는 이날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인력 보강(남양주시)을 비롯해 오수처리시설 과태료 적용 법률개정 건의(이천시), 수도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광주시), 유독물영업의 등록제도 개선건의(용인시)등 7개 토의과제를 선정,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강화(광주시) 등 3건을 정부건의 안건으로 정했다.

광주시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농작물 경작행위를 하천법에서 제한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경작을 금지하도록 규제할 경우 주민생존권을 위협할 것 ”이라고 지적하며 수도법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련원 등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하인 시설은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보상을 하지 못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해도 보상능력이 없어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모와 관계없이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시설용량과 초과농도의 차등폭, 단계를 늘려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한 합리적인 부과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자는 이천시안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어 입법예고 때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자고 합의해 건의안에서 제외됐다.

그밖에 용인시가 과제로 상정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제도 개선 건의는 검토 후 다음 협의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