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안전 포기 못해” 반발
경기공사, 손해배상 청구 맞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도시공사가 주민 반대로 수개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죽전1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데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죽전 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149가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180억원 규모 사업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일대 주민들이 공사 현장을 가로막으면서 수개월 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죽전1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위원장 임선덕)는 사업지 인근은 1200여가구가 거주하는 인구 초밀집 지역인데다 비좁은 골목길을 통학로 등 보행로로 사용하고 있어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안전사고와 교통혼잡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과 협의마저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에 대해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공사방해금지 처분을 내렸다. 도시공사는 이어 주민들에게 약 46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첫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때 기각됐던 회당 200만원 배상에 대해 항고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은 상태다.
행복주택 비대위는 도시공사의 대응에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섰다. 정부와 용인시, 지역 정치인과 언론들이 이를 직시해달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용인발전소 김범수 대표(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얼마나 무리하게 계획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는 소송보다 주민들과의 협의에 즉각 나서고 용인시도 타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전면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상 절차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주민 협의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진입도로 확보 등 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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