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는 2015년 이전으로 강화…쪼개기 방지책도 
표고 기준 유보 두고 용인시의회에서 논의될 듯

처인구 이동읍의 한 쪼개기 건축현장 모습.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 기조에 맞춰 올해 초부터 개정하겠다고 나선 도시계획조례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월 용인시의회 사전 보고에 이어 한차례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설정 계획(안)과 26일 재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용인시가 올해 초에 한 입법예고 당시 난개발을 최소화하겠다며 경사도 기준 강화와 함께 마련한 표고 기준 내용이 결국 빠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성급하게 표고기준을 마련해 분란만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9월 용인시의회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공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 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로 변경된다. 시는 다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지구의 경우 임야는 ‘산지입지형’ 기준을 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조례보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 지역은 200㎡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상으로 정했다.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나눠져 있던 용도제한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통일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 이상(보도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엔 또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난개발 방지 또 다른 축인 표고 왜 빠졌나= 용인시가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표고 기준이 빠진 것과 관련해 용인시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가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용인시가 표고 기준을 신설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처인구 일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가하면,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 저지를 위해 취임 직후 설치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표고 기준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준비과정이 미흡해 문제점이 많다며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용인시는 당장 경사도 강화에 이어 표고기준까지 신설할 경우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표고기준 마련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난개발 최소화를 위해서는 ‘경사도+표고기준 마련’ 조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용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반쪽 효과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용인시가 표고기준이 필요하다며 신설한다고 예고하더니 지금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표고 기준 신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며, (난개발조사)특위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용인시가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8월 16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