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가 저공해조치 명령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가 저공해조치 등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를 해도 차가 노후해 기준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 조례로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유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와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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