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일신상 사유’로 자료제출 처분 이행 거부
용인 등 학부모·교육단체 연대체 꾸려 환수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를 완료한 일부 유치원이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한 유치원의 경우 3년 동안 보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감사를 완료한 3개 유치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상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나섰다. 지역 교육시민단체 등은 연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재정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기흥구 A유치원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당시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가 일정기간 미뤄진데다 ‘설립자의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결과가 통보됐음에도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A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원지검에 고소·고발 당한 상태. 수년 동안 문제가 이어졌지만 A유치원은 원아 모집 등 어떤 제재도 받은 적 없이 그대로 운영 중이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A유치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면서 “저렴한 원비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 믿고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A유치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감사 주요 결과를 보면 유치원 회계로 설립자의 개인 자동차보험료 1430여만원을 지출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노래방과 피부관리실 등에서 총 24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지출해 보전조치 받았다. 또 설립자가 사학연금에 가입해 개인부담금 83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납부해 역시 보전조치 받았다. 
도교육청은 감사로 A유치원 설립자를 대표로 두고 있는 모 어학원에 20억원, 설립자의 다른 유치원에 2억5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이체한 것을 발견했지만 유치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관련자 중징계’ 처분에 그치기도 했다.  

감사 처분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는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이 설립자 개인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주일 내로 보전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결과를 보내온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도교육청 감사 결과가 통보된 용인 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조치에 대해 이행을 완료했다”며 “다만 3곳에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교육시민포럼을 비롯한 경기도내 시민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은 17일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환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먼저 “교육비를 횡령해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들과 이 같은 상황에 소극적인 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용인 A유치원도 53억원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아직까지 재정조치를 미루고, 교육청 또한 ‘설립자의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재정조치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유치원의 설립자가 세운 다른 3개 유치원 모두,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운동본부 박용환 공동대표는 “A유치원은 비리로 보이는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비리금액에 대한 환수나 보전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A유치원의 감사가 진행됐던 2016년은 감사 기법이 정교하지 못해 부정회계금액을 적발하고도 국고환수나 학부모환급 같은 실질적인 재정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직접적인 재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교육청은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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