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100만 대도시에는 농지전용협의 업무 등 추가

사진 픽사베이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 시·군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와 시군은 그동안 정기회의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경기도의 시·군 사무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를 비롯해 용인시가 건의한 △측량업 등록·변경 △주택 관련 기준 강화 및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및 폐지 △초지의 전용 협의 △수도기반시설(시설용량 1만톤 이하) 설치 △물 재이용에 관한 사무 등 26개 업무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 △농지전용협의 업무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 등 5건을 인구 100만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양 사무에 관련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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