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진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3.3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68.5%), ‘교육시설’(5.8%),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5.4%)등의 장소 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보조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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