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은 11일 동물해방물결과 미국협력 동물권단체와 함께 이른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지행위의 양태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오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도살,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표창원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표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동물을 도살·살처분하는 등의 엄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표창원 의원은 동물권 단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동물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선구적인 입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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